1. 지원자격
체육특기자(축구부)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자로 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,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 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·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전국 규모 대회 및 동 시·도 예선대회
- 시·도교육감이 주최·주관한 대회와 시·도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 또는 이와 공동 주최·주관한 그 밖의 단체의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(학교스포츠클럽대대회는 해당되지 않음)
2. 지원범위
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각 경기단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선수로서 위 ①, ②항에서 정한 각종 대회에 3회(서울시대회 1회 이상 포함)이상(남자축구는 리그대회 5경기 이상, 서울시(리그)대회 1회 이상 포함) 출전한 사람 중, 학교장이 체육특기자로 추천하고 「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각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.
3.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인정
신체조건,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「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는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.
[학생선수관리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증빙서류 첨부]
4. 「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」관련 지원 자격
제2조의3(지원자격)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. 1.「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.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시행 2019. 12. 13.] [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04호, 2019. 12. 13., 일부개정] |
5. 주요일정
가. 체육특기자
1) 심사원서 접수 : 2023.09.01.(금) ~ 09.08.(금)
2) 심사원서 제출 : 2023.09.15.(금)
3) 심사 : 2023.10.05.(목)
나. 서울체고(축구부 없음)
1) 특별접수 : 2023.10.23.(월)~10.24.(화)
2) 합격자 발표 특별접수 : 2023.10.27.(금)
3) 일반접수 : 2023.10.30.(월)~10.31.(화)
4) 합격자 발표 일반접수 : 2023.11.07.(화)
다. 체육특기자 증명서 발급 : 2023.10.24.(화)
라. 심사원서 접수(추가) : 2023.11.06.(월)
마. 체육특기자 심사(추가) : 2023.11.09.(목)
바. 체육특기자(추가) 증명서 발급 : 2023.11.15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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